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인을 사전 제거할 방안으로 그간 공사비 500억원이상 적용해오던 VE검토제도를 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토록하여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VE검토․제도를 활성화하기로 밝혔다.
VE(Value Engineering)이란 건설공사에서 설계 및 시공의 운영체계를 종합분석하고 개선하여 공사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법으로 그간 발주청의 인식부족과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VE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금번 건교부가 마련한 VE검토 제도의 강화방안을 살펴보면,공사비 100억원 이상이면 기본설계시부터 공사비 절감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의 설계변경시에도 VE 검토가 의무화되며,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자료에도 필히 VE검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VE검토자는 공사비절감 등 검토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사비 절감사례 등 자료를 축적, 우수사례집을 발간․보급하는 한편, D/B화하여 타공사에 활용토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VE검토시 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정한 비용을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대가도 대폭 재정비 할 계획으로 있다.
그간 VE검토 적용사례를 보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공사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영덕→양재 3건의 민간투자사업에서 4,310억원을 절감하여 평균 13.5% 절감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성덕댐, 영남내륙상수도, 한강하류급수 3건의 수자원사업에서 106억원을 절감하여 평균 2.2% 절감하여 평균 7.8%의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VE검토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금년 상반기에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는 건설공사에 적용케되며, 2005년도 SOC사업비 규모는 171,445억원으로 2004년도 평균 절감율 7.8%를 감안할 때 13,37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생산성향상은 물론,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기술안전국 건설환경과, 최종응, 2110-8212, cje5101@moct.go.kr
정리, 건교부 정책마케팅팀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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