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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VE검토 500억원→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기관
등록 2005/01/25 (화)
내용

[% 1, middle, left %]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인을 사전 제거할 방안으로 그간 공사비 500억원이상 적용해오던 VE검토제도를 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토록해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VE검토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밝혔다.



VE(Value Engineering)이란 건설공사에서 설계 및 시공의 운영체계를 종합분석하고 개선해 공사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법으로, 그간 발주청의 인식부족과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VE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번 건교부가 마련한 VE검토 제도의 강화방안에 따르면, 공사비 100억원 이상이면 기본설계시부터 공사비 절감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의 설계변경시에도 VE 검토가 의무화되며, 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자료에도 필히 VE검토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VE검토자는 공사비절감 등 검토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공사비 절감사례 등 자료를 축적해 우수사례집을 발간·보급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화해 타공사에 활용토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VE검토시 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정한 비용을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대가도 대폭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VE검토 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올해 상반기에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는 건설공사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럴 경우 올해 SOC사업비 규모는 17조1445억원으로 지난해 평균 절감율 7.8%를 감안할 때 1조337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의, 건설환경과 최종응 02-2110-8212 (cje5101@moct.go.kr)

정리: 정책마케팅팀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