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건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학교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심의·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학교시설을 새로 포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새로 마련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금년 중 친환경 시범학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건교부와 환경부는 금년 2월 3일 공동으로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친환경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위원장 : 환경부 환경정책실장)를 열어 학교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심의.확정하고 금년 2월 중순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학교시설을 새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학교시설 친환경 인증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에 걸쳐 모두 4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운동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공법의 채택 여부를 평가하여 학생 및 학교 주변 거주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교실내를 구성하는 자재에 각종 유해물질 저함유자재를 사용했는지를 평가하여 학교 실내공기질을 개선시키며, 도로교통소음 등 외부소음의 영향을 받아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실내 소음도를 평가하고,교실내로 들어오는 태양광의 난반사를 감소시키도록 하여 학생들의 시력을 보호하도록 하며, 녹지공간 조성 및 옥상녹화와 생태학습원 조성 여부 등을 평가, 기존의 삭막한 회색빛 콘크리트의 학교시설을 초록빛 수풀이 우거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학생들의 정서함양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의 부족한 여가공간을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 밖에도 건물내 급수배관의 위생성 향상,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설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평가하는 항목 등을 담고 있다.
참고로, 인증기준에는 리모델링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학교의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건물의 개축도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학교시설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행 결정은 향후 학교시설의 친환경적 건축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 앞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교사들의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건축물로 건립된 학교시설은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고,공공건축물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축물인 학교시설의 친환경성을 촉진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및 여타 건축물의 친환경성도 제고시키는 파급효과 등도 기대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학교시설이 새로 포함됨에 따라 삼각산고와 신도림고 등 2007년 개교예정인 일부 신설학교의 건물을 금년 중 친환경시범학교로서 건축할 계획이다.
건교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시 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학교시설의 친환경건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국가에너지 소비의 1/3, 이산화탄소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자재생산, 설계, 건축, 유지관리, 폐기까지 건축 전과정의 환경적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건교부와 환경부가 2002. 1월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그동안 공동주택, 주거복합,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고 이번에 학교시설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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