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1.20일 장관직속으로 설치한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결과 2월 3일 현재 총 194건의 민원을 접수(일평균 16.2건)하여 이중 37건(19.1%)을 조치 완료하고 157건(80.9%)을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여 받은 금액도 총 3억 6천 1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동안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189건(97.4%)으로 가장 많고 근로자 안전 관련 민원이 4건(2.1%), 기타가 1건(0.5%)을 차지하였다.
또한 공사유형별로 보면 건축공사가 162건으로 전체 민원의 83.5%를 차지하고, 이어 토목공사 26건(13.4%), 기타 설비공사 등이 6건(3.1%)의 순이다.
이를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하면 민간공사가 152건(78.4%)으로 공공공사 42건(21.6%)에 비하여 훨씬 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신고된 체불사례 189건을 분석한 결과 발주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이 9.5%(18건), 원도급업체에 의한 체불이 24.3%(46건), 하도급업체가 26.5%(50건), 시공참여자(작업반장)에 의한 체불이 39.7%(7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용근로자에 대한 체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 처벌 등으로 구제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업체가 시공참여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이를 도급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일용근로자들에게 체불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건설산업기본법(제32, 34, 81, 82조)에 의거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등록관청에서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체불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사실확인 등을 거쳐 건교부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기타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함과 동시에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지속적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전화 : 02) 507-1630, 507-1660 월~금 9:00~18:00
문의, 건설경제심의관 건설경제담당관실, 전형필, 02-2110-8201~2, kevin294@moct.go.kr
정리, 공보관실 정책마케팅팀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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