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설교통부는 화재사고와 같은 지하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관사와 역무원에게 무전기 등 통신장비를 지급키로 했다.
개선대책안 주요내용은, 비상상황 발생시 기관사-역무원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무전기나 휴대폰 등 무선통신 수단을 지급하고 기관사가 운전실을 이탈할 때도 무전기를 휴대하도록 했다.
또한 지하철 종사자들의 비상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소방ㆍ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을 연 4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화기 및 비상인터폰 사용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현재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포상제도를 모든 지하철 운영기관에 확대 도입키로 했다.
정리, 공보관실 정책마케팅팀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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