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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시험 올해부터 과목별 합격제 도입
기관
등록 2005/02/14 (월)
내용

건설교통부는 건축사 시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과목별 합격제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과목별 합격제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과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시험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건교부는 일선에서 한창 일을 해야 할 수험생(경력자)들이 업무보다 시험에 매달리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5년 이상의 건축관련 경력자들만 응시할 수 있는 건축사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부족한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일을 놓고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는 폐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 공보관실 정책마케팅팀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