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방식이 권역별로 통합발주한다.
다음달부터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방식이 권역별로 통합발주 되며 10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도 책임감리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비리 방지를 위해 개별사업별로 발주해 오던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시행 공사를 3월부터는 권역별로 통합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통합발주 방식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전국 18곳)별로 2~5개 권역을 설정해 유사공종은 묶어서 발주하는 방식이다.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각 사무소별 연간 발주 건수가 현행 150~200건에서 20건 안팎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단순공종을 제외한 모든 공사에 전면 책임감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유인상 건교부 도로관리과장은 "권역별 통합발주 및 전면 책임감리제가 시행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비리발생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사수주 축소로 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50억원 이상, 전문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공동도급제를 실시토록 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업무혁신 차원에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는 등 아웃소싱 방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포장보수공사 △차선도색공사 △낙석 산사태 방지공사 △교량 보수공사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으로 사무소별로 연간 300억~600억원 정도 발주된다.
정리, 공보관실 정책마케팅팀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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