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민자사업으로 운영중인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대하여 향후 20년간 적자 발생시 지불하게 될 운영수입보장 보조금을 사업시행자[천안-논산 고속도로(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3,905억원 절감하게 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천안시 목천면(경부선 천안JCT)와 논산시 연무읍(호남선 연무JCT)를 연결하는 총 연장 81km의 고속도로로서, LG건설 등 11개사가 '97년부터 5년에 걸쳐 총 1조1,800억원(자기자본 : 4,500억원, 타인자본 : 7,3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건설을 완료하고 ‘02.12.23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정부는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초기 20년간 매년 운영수입의 90%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건설교통부와 사업시행자간에 정한 실시협약을 변경 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LG건설 등 10개사가 현금유동성 확보, 신규투자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추진한 출자자 변경과 자금재조달시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공유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실시협약의 변경을 통하여 운영수입보장 기준을 당초 90%에서 82%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2003년 분부터 소급적용(당초 494 → 404억원)함으로써, 정부의 우발채무인 운영수입보장 국고부담을 운영초기 20년간 매년 약 90~350억원 만큼을 줄일 수 있게되어 총 3,905억원(‘00.1 기준가격 2,447억원) 우발채무 감소효과를 얻게 되었으며,운영수입의 82%를 초과하는 금액 일정분은 정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운영수입 환수조건(당초 110% 이상 환수)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였다.
실시협약이 변경된 후에도 고속도로는 종전과 같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이번 협약의 변경을 통하여 ① 기존 출자자는 주식으로 묶여있는 자기자본을 현금화함으로써 현금유동성을 개선하고 신규 투자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으며,② 신규 출자자는 여유자금을 안정적인 SOC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③ 정부는 이미 발생된 채무뿐 아니라 미래 발생가능한 우발채무의 상당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어, 모든 사업참여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질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자금재조달은 타인자본의 상환이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감자 및 후순위 차입금 전환에 한정되었으나, 추후 타인자본 상환 등을 포함한 자금재조달이 추진되는 경우 추가적인 정부 우발채무의 감소 등으로 국고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문의, 민자사업팀, 박지홍, 2110-8383, jihong@moct.go.kr
정리, 공보관실 정책마케팅팀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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