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① 판교 택지 및 아파트 공급관리대책
- 내년 말까지 4회 분산 분양을 금년 11월경 2만호 일괄 분양으로 조정
-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을 통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
② 재건축 안정대책
- 개발이익 환수 시행, 안전진단 절차 강화, 층고 제한 완화범위 축소, 초고층 재건축 불허 등
③ 수요관리 및 근본적인 시장안정 추진
- 공급 확대, 3개 택지지구(양주옥정, 남양주별내, 고양삼송) 판교수준 신도시로 개발
- 주택거래 신고실태 일제점검 등 [/B]
정부는 ‘05.2.17(목) 오전 9:00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동산 관련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택시장이 수급여건과 부동산 순환주기상 대세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재건축과 판교 요인에 의해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이에 따라 중개업법 개정, 종부세 부과 등 10.29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하면서
판교 채권입찰제 및 청약과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재건축 안정대책도 시행하기로 하였음.
[B]① 판교 택지 및 아파트 공급관리와 관련하여,[/B]
금년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 매회 5천호씩 총 2만여호의 아파트가 분산 분양될 계획이나,
회차별 분양물량이 적어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청약과열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크고
상반기중 행정도시 건설안,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입지 등 수도권 분산시책이 확정되면 하반기에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진정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 11월경 2만호(임대4천 포함)를 일괄하여 조기 공급(택지는 6~7월경)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 청약과열 분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기로 하였음.
작년 각종 토론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25.7평 초과 공공택지는 채권액을 높게 쓰는 업체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택지공급이 3월로 임박하면서 업계에서는 채권을 높게 쓰더라도 택지를 확보하여 고가로 분양하겠다는 경쟁심리가 확산되어 판교 주변지역의 집값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값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아파트 분양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단순히 채권액만 높게 쓰는 제도를 보완하여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예정가를 같이 제출하게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였음.
※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택지공급시기(금년6~7월경) 이전에 확정하여 별도 공표할 예정
또한, 현재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시행실적인 택지 응찰자격을 3년간 300세대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까지 갖추도록 강화하여 시행사 난립을 방지할 계획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주택은 일괄 분양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되므로
인터넷 청약접수 원칙을 수립하고, 모델하우스를 업체별로 분산 배치하며,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접수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청약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하여는 청약경쟁률 현황을 알려 통장거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되, 불법 행위를 부추키는 등의 사례에 대비하여
불법거래 당사자와 알선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B]② 재건축시장 안정과 관련하여 [/B]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4월에 시행할 계획임.
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는 신규 임대주택 단지에만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일반 단지와 재건축 등 나머지의 경우에는 완화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안전진단 구청위임은 우선 서울시에 사실상 정지상태에 있는 시기조정위원회를 재가동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에서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추진할 경우 위임된 권한을 환원하도록 서울시를 독려할 계획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거지역내 초고층 재건축추진에 대해서는
집값 불안의 우려가 크고, 주변지역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스카이라인 문제 등 도시경관 훼손과 배타적인 주거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하므로
기존 단지에 비해 층고를 크게 높이지 않도록 서울시와 재건축 계획을 조정하기로 하였음.
또한 주거지역내 초고층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용적률 증가 등 조치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제도는 변경하지 않을 계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봉쇄하기로 하였음.
[B]③ 보다 근본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B]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집값 불안이 잠재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임.
이를 위해 판교 외에 동탄, 파주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신도시에서 차질없이 아파트를 공급하고, 택지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양주옥정(184만평).남양주별내(154만평).고양삼송(148만평) 등 최근 지정된 3개 대규모 택지지구는 판교 신도시 수준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음.
이와 함께 2~3월중 국세청과 공동으로 강남 등 6개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지난 9개월간의 신고실태를 철저히 재조사하여
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는 6월간 업무정지에 처하는 등 주택거래신고제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하였으며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당분간 투기억제책을 엄격히 운용하기로 하였음.
정부는 이번 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 법령 보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택지사업시행자에게도 적기에 업무지시를 시달할 계획임.
[B]정부는 이번 안정대책의 시행으로[/B]
판교 청약과열 및 고분양가 논란이 진정되면서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가격상승 기대 심리에 편승하여 야기된 강남 재건축시장의 불안도 빠른 속도로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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