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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 주택거래신고자에 취득세 5배 과태료
기관
등록 2005/02/22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집값 안정시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지난 17일 발표한 판교 일괄분양 및 서울 재건축 규제 등을 담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일시적·국지적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대한 주요현안보고에서 최근 판교신도시

및 서울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불거진 투기 및 과열경쟁을 조기에 차단하고 10.29 부동산안정대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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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7일 판교신도시 일괄분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특히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추가 지정된 양주 옥정,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등 3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판교 신도시 수준으로 개발·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2~3월 중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최근 9개월간 신고된 주택거래신고 내역을 집중 점검해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중개업자는 6개월간 업무정지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판교신도시의 과열청약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2만가구 일괄분양 및 택지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을 위해 투기대책반을 상시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 재건축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월중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

및 초고층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완화는 축소 또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건교부는 현재 7, 8개 지차체가 기업들과

사업참여 협상을 하고 있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4월15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5, 6월중 2~4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관련해 건교부는 대안이 마련되면 금년말까지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한편, 용지보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며 이와 연계해 지난해 8월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수도권 발전방안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