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종업원 300명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자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도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 건설물량의 15% 이내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물량을 정하게 된다.
정리, 공보관실 정책마케팅팀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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