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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철 안전관리 개선대책
기관
등록 2005/03/08 (화)
내용

지난 1월 3일 서울지하철 7호선 화재사고와 같이 지하철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기관사, 역무원, 사령원 등 관련종사자 들의 초기대응 능력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건설교통부는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노삼규 광운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하철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특별점검하고 향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개선대책을 보면 기관사 등 지하철 관련 종사자들의 비상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실제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비상사태시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하도록 기관사·역무원에게 무전기 등 통신장비를 지급하여 현재 지하철 비상통신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타나 있다.



1. 비상시 기관사 비상대응절차 마련

이번 지하철 7호선 화재발생시 기관사가 초기에 사고내용 및 화재발생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관사가 사고발생 객차의 승객과 비상벨을 이용한 긴급통화를 통하여 사고유형, 피해정도, 발생위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종합사령에 보고하며, 승객의 신고가 없을 경우에도 차량내 승객에게 일괄방송(All Call)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비상대응절차"를 '05.2월중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시 기관사-역무원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한 상황전파가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사, 역무원에게 무전기, 휴대폰 등 무선통화 수단을 지급하고, 기관사가 운전실 이탈시 무전기를 휴대하도록 무전기 사용수칙을 마련하여 기관사-사령실-역무원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긴박한 상황에서는 피해의 확대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관사가 자율적 판단에 의해 우선 조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2. 역무원 등 관련종사자 비상대응능력 보강

실제 비상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능력 함양을 위한 관련종사자의 교육 및 비상모의훈련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지하철 종사자들의 비상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연4회 이상)하도록 하고, 훈련시에는 시민단체가 참관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비상모의훈련 프로그램에는 비상사태 전파요령, 화재진압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종류가 부족(5∼6개)하여 다양하게 부여되는 비상상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례적 재난사고 대처훈련도 가능하도록 비상모의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실제상황에 맞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3.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현재 객차내에는 차량 1량당 2개 이상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비상인터폰도 설치되어 있으나, 이번 사고에서는 승객들이 당황하여 차량내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기보다는 자신의 대피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소화기·비상인터폰 사용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울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에서 '05.2.1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포상제도를 타 지하철 운영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