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별 통합발주, 책임감리 도입 -
앞으로 건설교통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발주방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도로보수, 가드레일설치, 낙석산사태정비, 차선도색, 교량보수 등 국도유지 보수사업의 발주를 지금까지 개별사업별로 발주하던 것을 권역으로 묶어 통합발주하기로 하고, 일부 단순공종을 제외하고는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발주 및 시공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역별 통합발주 방식은 각 사무소별로 2-5개의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내 유사공종에 대해서는 최대한 묶어서 한꺼번에 설계 및 발주키로 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발주하게 되면 각 사무소별 년간 평균 발주공사 건수가 현행 150-200건에서 최소 20건 내외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공사수주 건수 축소로 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발주규모(일반 : 50억이상, 전문 : 5억이상)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유지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일부 단순공종을 제외하고는 현행 감독체제를 전면 책임감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 대상 사업은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해당되나, 이번에 처음으로 그 이하 공사에 대해서도 전면 책임감리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도유지건설사업에 권역별 통합발주 및 전면 책임감리가 시행되면 사업건수 대폭 축소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비리발생 소지를 줄이며,
책임감리 적용에 따라 공사품질저하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업무혁신 차원에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대해 CM(민간 일괄위탁 시행)도입 등 다각적인 아웃소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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