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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거래 불성실 신고 조사
기관
등록 2005/03/08 (화)
내용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제가 ‘04년 4월에 도입된 후 10개월이 지나면서 최근 거래당사자의 불성실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엄정한 제도집행을 위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4백여건에 대해서는 3월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취득세액의 1~5배, 즉 주택 실거래가격의 2~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실거래가격 × 취득세율 2% × 1~5배 = 실거래가격의 2~10%

과태료 부과대상은 신고기간(계약일부터 15일내)을 도과하여 신고했거나 정부가 정한 기준거래가격(실거래가의 90~95% ) 이하로 신고한 경우로서, 구체적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 과태료는 신고의무자인 양도자 및 양수자 모두에게 동일금액 병과



건교부에 따르면 금년 2.21일까지 접수된 불성실 신고 혐의건수는 총 주택거래신고건수 57백건의 7%인 412건으로 이중 신고기간이 도과한 경우는 38건(불성실신고의 10%), 허위가격 신고 혐의는 374건(90%)이며

* 기준가격의 90%이하 신고혐의는 1백여건(50%이하 신고 20여건 포함)

지역별로는 용산(13%), 강동(11%), 강남(10%) 순으로 불성실신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밝힌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3.2(수)부터 우편을 발송하여 3월 중순까지 7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기간도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에 즉시 착수하고『허위가격』은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되, 제출된 대금결제 증빙서류 등의 신빙성이 떨어진 경우는 면접조사 등 정밀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가격으로 판정,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신고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양도세 탈루 등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고, 필요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