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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
기관
등록 2005/03/08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8일 공시하였다.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하여 전국 평균 26.25% 상승하였는데, 이중 15%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성과 토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에 따라 ‘04년 76%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05년 91% 수준으로 제고함에 따라 상승한 것이며 물가 상승 및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적인 지가상승은 11%로서, 실제적인 지가 상승의 주요원인은 택지지구 개발과 각종 산업 물류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 그리고 국지적 개발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필지별로는 50만 표준지중 432,441필지(86.49%)가 상승하고, 58,468필지(11.69%)는 동일하며, 9,091필지(1.82%)는 하락하였다.



전국의 최고지가는 공시지가제도 도입이후 15년 동안 최고지가를 유지해오던 서울 중구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2위(4,000만원/㎡)로 밀려나고, 상권변동의 영향 등으로 서울 중구 밀리오레 북측인근의 스타벅스(4,200만원/㎡)가 차지하였으며,

강남이 강북보다 땅값이 비싸다는 일반의 예측과는 달리 전국 상위 10위의 공시지가가 모두 강북의 중구와 종로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는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 64-1번지 임야로 전년 최저지가와 동일한 70원/㎡로서, 전국 최고지가의 60만분의 1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금년 2월 22일까지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외 2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1,168명)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하면 재조사.평가를 받을 수 있다.(가까운 시.군.구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양식도 비치)



한편, 건설교통부가 올해까지 공시지가를 적정실거래가의 91% 수준으로 현실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상ㆍ담보등 각종 평가의 적정성 논란이 없어지고 조세의 공평과세 및 부동산 투기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와 병행하여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세등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하여 국민들의 조세나 의료보험료 등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