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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5/03/08 (화)
내용

앞으로 30억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수주금액의 30%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함께 영업할 수 있는 겸업업종도 현재 25개 전문건설업종중 7개 업종에서 수중공사업 등 4개 전문업종을 추가로 허용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원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 범위도 현재 1억원 미만 복합공사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일반.전문건설업자간 업역제한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3~3.23)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입찰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하여 직접시공제도를 ’04.12.31 법률개정으로 도입하였는데, 그 후속조치로서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30억 미만 공사로 하고, 수주금액의 30%이상을 직접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 30억 미만(’04년, 건설업통계연보) : 국내공사 93조중 30.7조(33%)



또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영업범위제한을 단계적으로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함께 겸업할 수 있는 업종도 현재 7개 전문업종에서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허용하고, * 현행 겸업업종 : 철강재.준설.삭도.승강기.가스시설.난방.시설물유지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원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 범위도 현재 1억원 미만 복합공사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전문건설업자를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억 ~ 2억미만 복합공사(’03년 원도급기준) : 전체 93조중 1.4조 (1.6%) 이와 함께, 건설공사 수행시 관계법령상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공사원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 4대 사회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는 보증서



4대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의 적정 공사원가반영기준을 건교부에서 고시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공사수행과정에서 보험료 등을 실제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초과지급금을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도 도입하여,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4대보험료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조경수목재배용 포지 2만5천㎡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의무가 2006년부터 폐지되도록 되어있었으나, 동 제도 폐지시 조경포지면적의 축소로 이어져 조경산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건설업계의 건의가 있어 조경수목 재배용 포지 2만5천㎡이상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고, 현재 3천만원이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면제하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4천만원이하 하도급공사로 완화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 완화 등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사수주후 공사전매, 일괄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억제하고,일반.전문건설업간 업역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4대보험료의 전가 등 원.하수급인간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