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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추가시험 절대-상대 혼합평가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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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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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는 5월22일 제15회 공인중개사 불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시험에 최저합격선 보장을 위한 '절대-상대 혼합평가'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수험생들의 시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험과목별 세부 출제비율을 사전에 정해 공고토록 하고, 시험문제 유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정위원들이 격리기간중 문제를 재구성하거나 직접 출제토록 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14일 실시한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 논란을 빚었던 가산점 부여에 대해 지난 5일 법제처가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같은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15회 시험의 경우 절대평가방식을 선택해 사전 공고후 시험을 시행했다는 점 △법령상 시험실시기관의 사전 공고된 합격자 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지 않다는 점 △가산점을 부여해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17조 1항 및 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 등으로 가산점 부여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건교부가 발표한 추가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합한 방식으로 합격자를 꼽게 된다.
종전의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합격자 선정 방식(절대평가)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합격자가 응시자의 15%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15%의 범위내에서 2차 과목의 매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이번 추가시험에서 수험생들의 시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험과목별 세부 출제비율을 사전에 정해 공고키로 했다. 시험과목별 출제 세부출제 비율은 △부동산학개론은 학개론 85%내외, 평가론 15%내외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각각 80%내외, 20%내외에서 출제될 예정이다.
또 △공시법 및 세법의 경우 지적법, 등기법, 세법이 각각 3분의1 비율로 출제되며 △부동산공법은 국토계획법·개발제한구역법이 40% 내외, 도시개발법·주거환경정비법 25%내외, 주택법·건축법 25%내외, 산지법·산지관리법·농지법 등에서 10% 내외로 출제된다.
이와 함께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정위원들이 격리기간 중에 문제를 재구성하거나 직접 출제하도록 할 방침이며, 적정 시험난이도 확보를 위해 기존 합격자 등을 모집단으로 하는 모의 시험제도를 도입해 난이도를 사전 검증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정답시비로 인한 민원을 완화하기 위해 시험시행기관의 정답가안 발표 시기를 종전에는 시험익일(10시)에 발표하던 것을 시험당일 오후 5시에 발표하도록 하고, 응시수수료는 전액 면제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시험의 대상은 제15회 시험 불합격자 16만5000명이라며, 올해 정기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30일에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 중 공인중개사의 직무분석과 부동산거래실태 등을 조사해 '공인중개사시험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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