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
|
|
|
|
|
제목 |
[문답풀이] 택지공급제도 |
기관 |
|
등록 |
2005/03/08
(화)
|
|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돼 분양가가 낮아지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분양가가 올라간다.
▶기본형 건축비 이외에 가산항목을 모두 인정 받을 경우 건축비 총액은
철골조로 짓고 인센티브를 모두 받으면 최대 평당 423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 철골조의 경우 평당 54만~56만원 정도가 가산되고 라멘조는 평당 16만~18만원 정도 추가된다.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3월9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종전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에 관계없이 모두 분양가 규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공공택지만 규제되고 민간택지는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기본형 건축비를 평당 339만원으로 할 경우 구성내역은
직접공사비 229만원, 간접공사비 65만5000원, 설계감리비 14만7000원, 부대비용 29만8000원 등이다. 간접공사비에는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1년마다 조정되나
아니다. 올 9월부터 6개월마다 공사비 지수를 조사해서 반영할 계획이다. 기본형 건축비 적용은 분양승인 시점이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3월 9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에는 모두 적용된다. 처음으로 적용되는 곳은 5월에 분양되는 용인 흥덕지구이다.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는
판교신도시에 우선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공공택지의 경우는 채권입찰상한제, 병행입찰제, 택지응찰자격강화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택지공급 시기 이전에 확정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채권을 0% 금리에 10년 만기로 발행하는 이유는
발행금리가 낮을수록 환수율이 높아져 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된다. 업체가 10억원을 입찰할 경우 27억원의 3종 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하지만 금리가 3%일 경우에는 63억원의 3종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또 주택기금 운용면에서도 금리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유리하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금지기간 최초 산정일은
분양계약체결 가능일로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사업자가 공고하는 분양계약 체결이 가능한 최초 일자이다.
정리, 공보관실 정책마케팅팀 이경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