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한겨레신문, ‘05.2.1일자 2면)
ㅇ 건교부가 최근 사업자단체와 노조들에게 보낸
“부가세 경감액 사용방법 개선(안)”에 대하여
- 민택노련은 부가세 경감액을 운전자에게 “전액을 수당으로지급”,
-전택노련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0%범위안에서
복지향상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해명내용
ㅇ ‘04.12.3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세경감액(50%)에 대한
사용용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에 사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ㅇ 사용방법에 대한 의견수렴결과 노조 및 사업자단체에서 일부의견 제출
- 건교부 제시(안)중 “전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수당 이외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협약의 유효 여부, ▷“특별수당”으로 축소시 법령위배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중
ㅇ 법률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면 부가세 경감액을 “특별수당”형태로 지급하도록
지침을 마련.시행 예정임
[B]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장[/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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