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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5월17일부터 시행
기관
등록 2005/03/17 (목)
내용

재건축 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오는 5월1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재건축을 하려는 단지의 주택수가 50세대가 안되거나 늘어나는 용적률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시기와 적용대상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따라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의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는 10%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30% 미만인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관계법에 의해 건축물 층수제한 등으로 임대아파트 공급분 만큼의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한 경우 최소환 용적률 증가분의 10% 이상은 공급하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단지가 고도제한에 따른 층수규제로 용적률을 15% 밖에 완화받지 못한다면 용적률 증가분의 15%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자격도 무주택기간과 당해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다세대·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해 있을 경우 그중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그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재건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급속히 노후·불량화되고 있는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지는 기존주택이 300가구 이상이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던 것을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준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이 해당 지역안에 있는 건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재개발 추진시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는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해 합리적으로 동의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구역지정시 토지소유자 수를 사업종료시까지 의결종족수로 인정하는 등 재개발 활성화 조치도 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가 본격 시행되면 재건축 단지의 가격하락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취재 선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