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전남 해남·무안 등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관
등록 2005/03/17 (목)
내용

건설교통부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전남 해남·영암·무안군의 일부 지역 854.51㎢(2억5850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충남 천안시 및 아산시 일부 지역은 2008년 2월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전남의

3개 지역은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인 지역들로, 해남 및 영암군에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무안군에는

산업교역형 복합도시가 계획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이 최근 시중에 기업도시 유력지역으로 거론되면서 토지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하고, 기업도시가 실제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들의 지정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해당 지자체들은 토지시장 과열로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 토지매입비 증가 등으로 기업도시의

유치와 실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도시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은 오는 5~6월중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상지역은 해남군의 7개, 영암군의 4개, 무안군의 5개 읍면이며, 이중에서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하고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용도미지정지역과 도시지역외의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남의 경우 'J-프로젝트'와 관련해 작년

8월에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해남군 산이면을 포함하면, 해남군의 허가구역은 총 8개 읍면이 된다. 한편, 무안군의 경우는 기업도시와는

별도로 작년 4월부터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일로읍·삼향면 일부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신규 지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26일(예정)부터 시행돼 2009년 8월20일까지 4년6개월간 지정된다.



한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충남 천안시 및 아산시의 일부 지역(304.90㎢, 9220만평)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재지정키로 했다. 이 지역은 아산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2년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된 지역이다.



건교부는 재지정과 관련, 당초 지정사유인 아산신도시 개발계획 1단계 사업이 현재 계속 진행중이고, 그 밖에도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지가 상승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

bgColor=#f6f6e4 border=0>





◆ 토지거래제 문답풀이

▲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및 허가절차
-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의 유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사전에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시·군·구 민원실에 신청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에서는 이를 검토해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게 되고, 이후 거래 당사자는 등기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허가구역 지정·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
- 토지거래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계약일자를 소급해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검인·등기신청일 등을 통해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기준은.
-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기준으로는 투기적 거래가 아닌 실수요 목적에 의한 거래

여부(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합성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은.
- 이번 허가구역 추가지정으로 전국

허가구역은 총 1만5321.92㎢(46억3490만평)이며, 전국토면적의 15.3%에 해당한다.



취재,

선경철기자



보도자료

클릭



위치도

충남



위치도

전남



문의,토지정책과 박준형 2110-8151~2 jjun@moct.go.kr



정리,공보관실 정책마케팅팀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