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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23일부터 개발행위 제한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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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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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서는 개발 및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22일 대전청사에서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기·공주지역 투기관련 대책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 주재로 건설교통부,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지자체 등이 참석한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에서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정부는 이달 24일 예정인 공청회 공고일에 현재 예정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대책 수립시 이주 택지, 아파트 분양권, 이주정착금 등을 제공키로 했다.
또 그간 허용돼 왔던 연면적 200㎡이하 소규모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제한 대상 지역은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경우 모든 용도지역이 해당된다.
그 외 연기군 서면, 공주시 의당·반포면, 청원군 부용·강내면 등 주변지역은 녹지지역 및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지역이 해당된다.
대책에선 비허가 대상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엄격이 적용, 건축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검찰청ㆍ국세청 등 13개 기관으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해 행정도시 예정지에 대한 위장전입, 불법 전매, 세금 탈루 행위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대책에선 또 개발예정지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되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이 별도로 작성되며 신규 건축물을 등재시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적용을 받는 건축물신고대상은 연면적 100㎡(단독주택은 330㎡)이하인 건축물이며, 건축물대장 등재대상은 비도시지역의 연면적 200㎡(60평)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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