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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도시 예정지역 5개면 2210만평 지정
기관
등록 2005/03/24 (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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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3일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역 2210만평(73㎢)과 주변지역 6780만평(224㎢)에 대한 지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전체 토지를 취득해 향후 시가지로 개발할 예정지역은 연기군 금남·남·동면 등 3개면 28개리와 공주시

장기·반포면 등 2개면 5개리 등이며, 총 2개 시·군 5개면 33개리가 편입된다.

또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주변지역은 연기군 금남·남·동·서면 등 4개면 43개리, 공주시 장기·반포·의당면 등 3개면

20개리, 청원군 부용·강내면 등 2개면 11개리 등 총 3개 시·군 9개면 74개리에 걸쳐 있다.

예정지역은 중심지로부터

4∼6㎞ 범위에서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산악·하천 등 지형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경계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했으며, 주변지역은

예정지역 경계에서 4∼5㎞의 범위에서 행정구역경계 및 조치원도시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현재 예정지역

대상지에는 약 3000가구, 8200명이, 주변지역 대상지에는 약 1만4000가구, 3만7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발표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대상지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예정지역이 확정고시되는 날(5월경)까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가 확정되는 5월말경부터는 예정지역은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지역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제한되는 개발행위는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도시지역 내 토지분할 등이며 제한되는 건축행위는 건축법 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및 9조의 건축신고 사항이다.

정부는 다만 농림·수산물의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재해복구와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용 건축허가 등을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 연기군 문예회관에서 예정 및 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해당지역 도청 및 시청, 군청,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예정 및 주변지역의 상세한 내용과 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교부는 예정지역이 지정되는 즉시 토지·물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거쳐 금년 내에

토지매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재: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