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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인천공항내 63만평 자유무역지역 지정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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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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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내 배후 물류단지 60여만평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인천공항을 동북아 물류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류단지 63만평을 오는 6일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보장과 관세상의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으로서 금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으로, 조립 가공 등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원자재 수입에 따른 관세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500만달러 이상 투자한 물류기업이나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제조업체는 일정기간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고, 토지사용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은 단지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금번 통제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등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완비함에 따라 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천공항내 자유무역지역은 '공항물류단지' 30만평과 '화물터미널지역'33만평으로 분리, 건설. 운영되는데'공항물류단지'는 제조업, 물류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화물터미널지역」은 세계 유수의 항공사와 다국적 물류업을 중심으로 입주업체를 유치, ‘06년 상반기중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입주업체를 모집한 결과,'공항물류단지'에는 KWE, Schenker, 한국생명자원 등 3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8개 물류업체의 입주가 확정되었고,'화물터미널지역'에는 이미 운영중에 있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외국항공사용 화물터미널 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각각 8천평과 5천평을 추가로 확장중에 있고, DHL,TNT도 특송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을 금년중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2006년 운영 목표에 맞춰 2003년부터 이미 추진중에 있는 자유무역지역 조성공사는'공항물류단지'의 경우 지난해 부지조성을 완료한데 이어 현재 기반시설과 진출입 도로, 직반송로 등의 마무리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화물터미널지역'은 보안울타리 등 통제시설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향후, 자유무역지역은 수요 증가 추이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최종 125만평까지 개발.운영할 예정인데,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경에는 연간 300만톤의 항공화물과 3만명의 고용인원, 그리고 2조원의 부가가치가 새로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촉진, 수출입 교역확대, 고용 창출을 위하여 이미 항만, 공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적극 개발하여 물류중심 항만, 공항으로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로 중국 상하이의 Waigaoqiao, 싱가폴의 Keppel, 홍콩 등이 있다.
참고로, 지난해 인천공항의 국제선 항공화물 처리실적은 213만톤 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
문의, 신공항기획과 연문석 02-2110-8353 msyeon@moct.go.kr
정리, 공보관실 정책마케팅팀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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