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등에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는 추가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물류·유통관련 시설이 도시외곽에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각종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업체에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이 인센티브로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신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뿐 아니라 잡종지 등 일반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형할인점과 화물터미널 등 물류·유통 관련시설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부지면적을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의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나대지 등 개발적성 지역으로 평가된 토지에만 확대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준도시지역) 중 앞으로 계획관리지역(도심외곽 등지)으로 분류될 지역에는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물류·유통시설을 임의적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없이 개발행위 허가만으로도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금은세공업이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사업 발전을 위해 중심상업지역에 금은 세공공장 입지를 조례로 허용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취재:국정브리핑 선경철 (kcsun@new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