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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오피스텔 내진기준 25%까지 강화
기관
등록 2005/04/06 (수)
내용

학교와 오피스텔에 대한 내진기준이 현행보다 20∼25%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 설계 및 구조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일반인이 2층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기준과, 그동안 건축물하중기준등 19개 분야별로 따로 규정된 설계기준을 “건축구조설계기준”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대한건축학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및 오피스텔의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학교건축물은 내진설계시 적용되는 중요도등급이 종전에는2급이었으나, 앞으로 3층이상인 학교는 1급으로 강화되어 내진성능이 약 20%정도 강화된다.





이달부터 학교와 오피스텔의 내진 설계기준이 지금보다 약 20~25% 정도 강화되며, 2층 이후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진대비 건축물 설계 및 구조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건축물은 내진설계시 적용되는 중요도 등급이 종전에는 2급이었으나, 앞으로는 3층 이상인 학교의 경우 1급으로 강화돼 내진성능이 약 20% 정도 강화된다.



또 5층 이상인 오피스텔은 중요도 등급이 1급이었으나 15층 이상인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수준인 특급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럴 경우 내진성능은 지금보다 약 25% 정도 향상될 전망이다.



3층 이상인 학교 건축물은 내진설계 등급을 2급에서 1급으로 높여 내진 성능을 20% 정도 강화했다.15층 이상 오피스텔은 내진설계 등급을 기존 1급에서 아파트와 같은 특급으로 상향조정했다. 내진성능은 지금보다 25%가량 향상된 것이다.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303평(10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지진대비 구조안전기준도 새로 마련,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내진설계를 하지 않으면 설계허가가 나지 않는다.



소규모 건축물 구조안전기준은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압축력을 받는 기둥의 단면적이 45㎠ 이상, 조적조 건축물은 내력벽 두께가 15㎝ 이상 돼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새 규칙은 목조건물 활성화를 위해 목조 건물의 높이 제한을 처마높이 기준 현행 9m(3층 높이)에서 15m(5층 높이)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