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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조용해진다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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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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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기준인 중량충격음이 시행됨에 따라 거실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한 이웃간 소음 분쟁이 줄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 50㏈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량충격음 기준이 침실 등 규모가 작은 공간에서 공진현상으로 바닥판 두께를 현재(180㎜)보다 늘리더라도 중량충격음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단체, 주택관련 협회, 연구원 등의 전문가 회의(3월14일)를 통하여 거실에서 중량충격음을 만족할 수 있는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고, 주택 건설시에 “성능기준(50㏈이하)”과 “표준바닥구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 등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했다.
건교부는 5월중에 중량충격음에 만족하는 건축구조에 따른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여 환경단체, 주택협회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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