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14일부터, 괌, 사이판 노선 등 미국령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은 라이터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의하면 금번 조치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교통보안청(TSA)에서 미국령을 출.도착하거나, 통과하는 승객이 소지한 모든 종류의 라이터 반입에 대하여 미국시간 2005년4월14일 00:01부터 전면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2001년 12월22일 파리발 미국 마이애미행 아메리칸 에어라인 소속 항공기에 탑승했던 리차드 레이드(Richard C. Reid)가 신발 속에 숨겨놓은 폭발물에 점화하다가 승무원에 의해 검거된 사건 이후 미 교통보안청에서 기내 폭발사고를 대비하여 미국내 애연가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미국 측은 라이터를 소지하였거나, 여행용가방에 넣어 운반하려다 검색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벌금 등 형사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지만 라이터를 압수하고 검색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우선 항공사 홈페이지, 항공사 탑승권 발권대 및 검색장 입구 등에 미국행 승객에 대하여 라이터 휴대가 금지됨을 고지하여 라이터 휴대를 포기토록 권고하고, 두 번째로 보안검색 시 미국행 승객에 대하여 라이터가 발견될 경우 라이터를 압수(보관) 조치하며, 마지막으로 항공기 탑승전에 다시 한번 라이터의 휴대 여부를 무작위로 재 검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항 출국장 흡연실내에 고정용 라이터를 비치하여 흡연자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할 예정으로, 미국을 여행하는 항공기 승객은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는 것이 즐거운 여행을 위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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