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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택시 운전자에 부가세 경감액 현금지급
기관
등록 2005/04/12 (화)
내용

이르면 이달부터 회사택시 운전자에게 매달 5만원 가량의 부가세 경감세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세액을 택시운전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7322호, 2004년12월31일)됨에 따라 부가세 경감세액의 사용방법을 새로이 마련한 것이다.



또한, 운전기사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감세액의 일부는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복지사업에 경감세액을 사용하게 되어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감세액 사용내역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공동으로 확인.정산한 후 근로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한편,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경감세액 사용방법.정산처리 계획 및 분기별 사용내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