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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 무안 등 8곳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
기관
등록 2005/04/18 (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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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전남 무안, 전남 영암·해남, 충북 충주 등 8개 지역이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건설교통부는 15일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 충북 충주,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 경남 사천, 전북 무주, 경남 하동·전남 광양(관광레저형) 등 8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현황에

따르면, 무안군은 2007년 개항예정인 무안공항 주변(무안읍·청계면·현경면·망운면 일대) 1400만평에 2009년까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시행자로는 무안군과 서우(주), 남화산업(주), (가칭)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삼우이엠씨, BS바이오텍, 고려시멘트, 썬월드 등 36개사 컨소시엄)가 공동 참여한다.

또 충주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IC 인근(주덕읍·이류면·가금면 일대) 210만평에 2012년까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시범사업 지정을 신청했다. 사업시행자는

이수화학(주), (주)대교디앤에스, 임광토건(주), 동화약품공업(주), 대한주택공사 5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원주시는 중앙고속도로

북원주 IC 인근(지정면·호저면 일대) 100만평에 2015년까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원도, 원주시와

롯데건설(주), 국민은행,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이 사업시행자로 나섰다.

이와 함께 태안군은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 인근

서산 간척지(태안읍·남면 일대) 472만평에 2010년까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구상안을 제출했다. 현대건설(주)이 사업시행자이다.



전남도는 영암·해남 간척지(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대) 3030만평에 2017년까지 관광레저형 도시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전경련·관광공사컨소시엄(금호산업, 대림산업, 롯데건설, 한화국토개발, 한국관광공사), 전남개발컨소시엄(전남개발공사, 금광기업,

남양건설, 송촌종합건설, 한국항공레저개발) 등 18개사가 공동참여한다.

아울러 사천군은 남해고속도로 사천 IC 인근(축동면 일대)

200만평에 2010년까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지정을 신청했다. 사업시행자는 (주)IBN관광레저개발이다.



무주군은 대전-통영고속도로 무주IC 인근(안성면 일대) 249만평에 2015년까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사업시행자는 대한전선(주)이다.

하동·광양은 남해고속도로 하동IC 인근(광양시 다압면, 하동군 하동읍) 841만평에

2015년까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신청했다. 사업시행자는 (주)동서화합개발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건교부는 시범사업

신청내용에 대해 사전검토 작업을 거친 후 내달초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기관 공동평가를 진행하고 관계부처 협의,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까지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이 최종 선정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신청받아

관계부처 협의,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빠른 지역은 금년말까지 승인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해

기업도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1~2개씩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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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시범사업 선정절차 및 갯수는.
- 시범사업은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까지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별로 4개 지역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해 기업도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1-2개씩 지정해 기업도시의 난립을 방지할 계획이다.

▲ 선정기준은.
-

시범사업 선정기준은 낙후지역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지속발전 가능성, 당해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의 부합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이다.

시범사업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28일 평가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5월초 기업도시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은.
- 선정 평가시 토지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대책의 수립 여부와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가 및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지가관리를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할 예정이다.



신청지역 중 원주시와 태안군은 토지투기지역으로, 무안과 영암·해남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고 충주는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사천과 무주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내 조치토록 하겠다.

투기방지대책이 미흡하거나 지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지역은 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 앞으로 추진일정은.
-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 검토,

관계부처 협의,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까지 4개지역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선정 후 오는 9월까지

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신청받아 관계부처 협의,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