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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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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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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ㆍ죽전ㆍ성복ㆍ풍덕천ㆍ동천동 지역 21일부터 판교신도시 예정지역 인근에 위치해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던 용인시 5개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추병직 장관)를 열고 3월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 아파트 가격이 전달보다 2.3%, 3개월전보다 3.6% 상승한 용인시 5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의결했다.
3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용인시 아파트가격이 전월대비 2.5%, 3개월전 대비 3.6% 상승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월간 1.5%, 3개월간 3%이상 상승)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천안시(전월대비 1.9%, 3개월전 대비 4.5% 상승)도 신고지역 지정기준에는 해당되었으나, 이사철 등에 의한 일시적.국지적 가격상승이라고 판단되어 지정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용인시 일부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됨으로써 신고지역은 총 8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21일 이후 용인에서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하며
21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21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용인시의 경우 현재보다 평균 30~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봉동 삼성 쉐르빌 49평형 833만원→1,173만원 (+41%)
죽전동 현대 홈타운 38평형 996만원→1,313만원 (+32%)
동천동 신명스카이뷰 34평형 683만원→1,103만원 (+61%)
<구체적인 세액은 동.호수에 따라 다소 달라짐>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주택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신고지역에서 허위신고혐의가 짙은 350여명을 적발, 22일까지 청문조사를 벌인 뒤 관련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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