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의 현실화로 지난 2월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 가격변동건으로 전년도 대비 35.1%가 늘어 3713필지가 접수된 가운데 이중 1281필지가 조정돼 20일 재공시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 중 이의신청된 3713 필지에 대해 재조사와 평가를 거쳐 2432필지는 당초대로 확정하고, 가격변동요인이 있는 1281필지를 조정해 20일 재공시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3713필지(상향요구 1546필지, 하향요구 2167필지)가 접수되었다.
이의신청은 전년도의 2748건에 비하여 35.1%가 증가하였다. 이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인하여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향요구는 32.9%, 하향요구는 36.7%가 증가하였다.
이의신청사유는 상향요구의 경우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의 균형성 및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가격의 상승을 기대한 것이고, 하향요구는 토지이용상황 및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의신청토지는 당초 해당 표준지를 조사․평가하지 않은 다른 2명의 감정평가사(전체 466명)에 의해 3월 14일부터 4월 9일까지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에 따라 당해 토지의 특성조사, 가격자료수집 등 현장조사와 이의신청자의 면담 등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대상 3,713필지 중 가격조정이 필요한 1281필지는 조정하고, 나머지 2432필지는 당초대로 확정하였다.
200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275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군.구별로 산정하여 오는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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