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건설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폐지되었던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다시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 4.26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 공포(6월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 건설업체는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강화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내용은 우선 건설업 등록기준중 지난해 9월에 3년간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되었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건설업 등록시 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자본금(2억~12억)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건설보증을 할 수 있음을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제도로서,보증기관(’05.5월중 지정예정) : 3개 공제조합(일반, 전문, 설비조합) 및 서울보증이다.
건설업체의 보증서 발급을 유도하여 건설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자본금 유용 및 가장납입을 방지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번에 다시 도입되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8월에 3년간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되었던 사무실 보유기준도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하여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을 보유토록 하였다.
사무실 기준 : 일반건설업 33㎡~50㎡, 전문건설업 12㎡~20㎡ 이는 발주자 또는 행정관청이 상시 건설업체의 소재지를 확보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행정처분 이행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낙찰후 공사전매,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통하여 이득을 노리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종중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사)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평가 위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앞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동 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를 통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건전성 및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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