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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기관
등록 2005/04/27 (수)
내용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 : 수도권·광역시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은 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후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효과가 큰 지역 등은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ㅇ 기업도시 우선 입지대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신활력지역)

-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 지식기반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 한정)



ㅇ 기업도시 제외지역

- 수도권·광역시(군지역은 지정대상에 포함)

-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기업도시의 유형별 최소면적기준을 정하여 기업도시로서의 복합기능과 자족성을 확보하고 기업도시의 난립을 방지함



ㅇ 기업도시의 유형에 따른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500만㎡ 이상,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30만㎡ 이상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330만㎡ 이상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660만㎡ 이상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330만㎡ 이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요청으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165만㎡ 이상



▲ 기업도시 유형별 주된 용지 조성비율 : 기업도시의 유형에 따라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최소 조성비율을 규정



ㅇ 기업도시의 유형별 주된 용지 조성비율

-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도로·공원 등 공공·보전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가용토지)의 40%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30%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50%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30%

* 도시개발시 가용토지는 통상 50% 수준(나머지는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



▲ 시행자의 조성토지 직접사용 비율 :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직접 개발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직접투자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함



ㅇ 시행자는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

일정비율이상을 직접 사용하여야 함(단,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

기관이 사용하는 토지는 50%까지 시행자가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

-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30%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20%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50%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30%



▲ 개발이익의 환수기준 : 기업도시의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총수입-총사업비)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투자로 환수하되, 환수율은 지자체별 낙후점수에 따라 최저25%~최고85%가 되도록 하여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ㅇ 적정한 개발이익의 산출비율 = 1-[0.25+K/X×(0.85-0.25)]

- K : 개발구역이 위치하는 시·군의 낙후도 종합점수

- X : 기업도시의 입지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군의 낙후도

측정점수 중 가장 높은 종합점수



▲ 시행자 지정요건 : 대규모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이 높고 최소 자기자본을 확보한 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시행자의 요건을 정함



< 재무건전성 기준>

ㅇ 민간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으로서

아래 5개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마.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5% 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ㅇ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SPC)을 설립한 경우,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



< 최소 자기자본 기준>

ㅇ 시행자는 도시조성비(토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등)의 20%이상을

자기자본 또는 투자자금으로 확보하도록 함

* 투자자금의 50%까지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으로 대체 가능



▲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토지매수비율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후 2년 내에 개발구역중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30%이상을 매수하지 못한 경우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장기적인 미착수나 표류를 방지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교육기관의 교원·종사자 및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의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 단, 투기지역(소득세법), 투기과열지구(주택법)에서는 제한



▲ 기업도시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온천법에 의한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장례식장업

-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으로 카지노업

허가신청시에 이미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업시행자일 것

- 카지노업 시설·기구가 호텔(특1등급 또는 특1등급) 또는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안에 설치되어야 함

- 신청내용이 실시계획에 부합될 것



▲ 개발과정에서 환경관련 절차 수행

- 개발구역 지정전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하여 입지적정성 판단

- 실시계획 승인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수립



정리,정책홍보담당관실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