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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도시 건설 확 바뀐다
기관
등록 2005/04/27 (수)
내용

앞으로 1백만평을 넘는 신도시는 임대주택을 최소 30%이상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은 앞으로 조성되는 김포.파주.이의.삼송신도시 등 1백만평(3백30만㎡) 이상 모든 택지개발지구나 기업도시 등에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신도시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최소 7 대 3으로 정 해 임대아파트가 최소 30%(가구수 기준)를 넘도록 했다.



또 단독.연립주택 선호도 증가에 대비해 <>단독주택은 20~30% <>연립주택 5~10 % <>공동주택은 60~75%의 비율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거용지를 배분키로 했다.



주택 규모별로는 신도시별로 <>전용 18평 이하가 25~35% 이상 <>18~25.7평은 35~45% <>25.7평 초과는 25~35% 범위에서 들어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또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10만명 이상 신도시에는 6만 평 이상의 중앙공원 조성을 의무화하고 <>경사도 30%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토지는 반드시 보존하도록 했다.



정리, 정책홍보담당관실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