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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철도.지하철 안전점검
기관
등록 2005/05/09 (월)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여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 6일(금) 차관회의 상정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 심의(5월 10일)를 거쳐 5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입법예고후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 대상에서 면제함(수도권내 50세대 미만 단지는 83천세대로 전체의 약 8% 수준 임)



※ 50세대 이상 단지는 용적률이 1%가 증가하더라도 임대주택 공급대상임



또한,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여 공람.공고, 심의절차 등을 생략하여, 재건축임대주택에 따른 사업지연 요인을 완화했다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건축물 수의 3/10 이상인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지역 건축물의 1/2이상 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요건을 완화했다.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여 공람.공고, 심의절차 등을 생략하여,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재건축사업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을 상설화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본 진단)을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고 부실안전진단에 대한 직권진단 실시했다.



재건축 가능성도 없는 단지에 계획도서를 작성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건축을 부추기는 행위(도정법 제85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진위원회 설립-재건축결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일반공급 승인신청 과정의 위법성여부(동의과정상의 문제포함)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철거업자, 시공사, 자산평가업자, 신탁 및 등기업자, 샤시업자 등의 선정과정의 투명성 여부,총회 및 서면동의를 얻는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