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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부터 건축사자격시험에 과목별합격제 시행
기관
등록 2005/05/09 (월)
내용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20일 구성한 건축사시험제도 개선 T/F팀에서 마련한 건축사시험제도 개선방안 중 건축사자격시험 과목별합격제 도입을 위하여 건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과목별합격제는 수험생의 능력은 향상하되 시험부담을 줄여 근무를 성실히 하면서 틈틈이 공부하는 자에게 합격할 수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현행 시험은 일시에 합격기준(과목별 4할 이상, 응시과목총점의 6할 이상 득점)에 도달하여야 하므로 왕성한 업무활동을 할 경력자가 업무를 전폐하고 시험에만 매달려 국가의 효율적 인력 활용에 문제가 있었다.



과목별합격제는 대지계획 및 건축설계 2과목으로 구분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자격시험을 대지계획 및 건축설계1(평면설계), 건축설계2(구조, 단면 등) 등 3과목으로 시행하고,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전 과목을 60점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으며, 일부과목만 60점이상 득점시는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한 3회시험에 당해 득점과목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로 미국, 중국 등은 건축사시험에 과목별 합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입법예고후 일반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8월까지 건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부터 시행하는 건축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하고, 도입 첫회에만 일시적인 합격자 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내년 2, 3월경에 한번 더 건축사자격시험을 시행한다 하였다.



동시에 서울, 부산, 광주 3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사자격시험 장소도 대구지역을 추가 4곳에서 실시되고, 시험실별 응시인원도 1교실당 24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여, 보조책상을 제공하는 등 시험장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