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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주요내용]
기관
등록 2005/05/11 (수)
내용

◆ 건교부장관은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과정에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예정지역은 연기·공주지역에 지정하고, 예정지역·주변지역은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



◆ 행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고시



- 통일·외교·법무·국방·행자·여성부 등 6개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



◆ 건교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되,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건교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청장은 부문별·단계별 개발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개발계획을 수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 위원은 10개 부처장관과 민간인 등 30인 이내로 구성



◆ 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교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치



-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



※ 건설청이 추진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되, 2005년 12월말까지는 추진단을 설치·운영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청장이 관리·운용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



◆ 공공건축물의 건축 및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 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



◆ 행위허가·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업무의 경우, 예정지역안에서는 건설청장이 수행하며, 주변지역안에서는 시장·군수가 수행하되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안에서 도시기본계획은 건설청장이 수립하고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며, 도시관리계획은 건설청장이 입안하고 결정





<금년 추진계획>



◆ 난개발 및 투기방지대책 마련(2005.3~12)



◦ 난개발·투기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



◦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3.23)하는 등 부동산안정대책 시행



- 관계기관·지자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 토지형질변경·투기·위장전입을 통한 건물신축 등을 지속 단속



◆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2005.5)



◦ 건교부장관은 토지세목조사⋅기초조사⋅공청회 등을 거쳐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



◦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기 지정(4.19)



◆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2005.6)



◦ 행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기관·방법·시기·예산등이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2005.5~2006.12)



◦ 건교부장관은 건설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부문별⋅단계별 개발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



◦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되도록 도시 개념설계를 국제공모로 실시(2005.5~11월)



◆ 실시계획 수립(2005.8~2007.6)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개발계획에 맞추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



◆ 보상대책 수립 및 토지매입 착수(2005.12)



◦ 예정지역 고시후 사업시행자는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5~8월), 보상계획 열람(9월), 감정평가(10~11월) 등을 거쳐 토지매입 착수(12월)



◆ 광역도시계획 수립(2005.7~2007.3)



◦ 건교부장관은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영향권역에 대해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



정리,정책마케팅팀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