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05.5.11.~5.12.(2일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항공회담에서 제3자 편명공유 및 운임신고제 전환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현재는 양국 항공사간에만 편명공유가 가능하여 대한항공/ 베트남항공, 아시아나항공/베트남항공이 편명공유를 하고 있다.
본 항공회담을 통하여 합의된 제3자 편명공유 및 운임신고제 전환으로 제3국 항공사와의 신축적인 협력운항이 가능해 졌으며, 운임의 자율적 설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적항공사의 한.베트남 노선에 대한 탄력적 운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지방)/호치민 노선의 공급력 증대 방안 등에 대하여는 5자유 운수권(이원권) 허용 범위에 대한 양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금년 중 항공회담을 다시 개최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항공회담에는 우리측은 건설교통부 김선태 국제항공과장이, 베트남측에서는 Mr.Phan Vu Hien 항공부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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