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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지급
기관
등록 2005/05/18 (수)
내용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 5. 19(목) 공포ㆍ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마련하여 5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재건축 임대주택의 매입가격 중 건축비는 임대주택법시행령 별표 1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비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지급시점까지의 월별지가변동율을 감안하여 산정했다.



재건축 사업부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경우에는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가중 평균한 것을 개별공시지가로 했다



적용 대상은 이 기준 시행(‘05. 5.19)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비율과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현행 시행령, 조례 등에서 운영 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



재건축의 경우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세대수 기준만의 소형의무비율 (2(60㎡이하) : 4(85㎡이하) : 4(85㎡초과)) 을 운영 중에 있던 것을 ⇒ 10평 수준의 극소형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85㎡)이하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추가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