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 재건축사업시 기존의 세대수기준 소형의무비율은 유효한가.
- 기존의 세대수 기준의 소형의무비율은 그대로 유효하고 거기에 연면적 기준으로 85㎡ 이하를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 재건축사업의 소형의무비율의 적용대상지역은.
- 수도권정비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인천시(일부제외), 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성남시, 시흥시(일부제외), 의왕시, 군포시 등이 포함된다.
▲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지급시 지하주차장과 관리소, 노인정 등 기타 공용시설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 임대주택법령(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표준건축비 규정에 따른다. 관리소, 노인정, 경비실 등 기타 공용시설은 표준건축비에 포함돼 지급되며 지하층 부분도 지상층 바닥면적합계의 15분의 1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의 80%를 건축비로 인정해 지급된다.
▲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지급할 경우 실건축비의 몇 %에 해당하나.
- 평형이나 층수별로 표준건축비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평당 약 288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의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와의 차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급형으로 건축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재건축임대주택제도가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므로 제도도입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문의, 주택국 주거환경과 박승기 (psk1234@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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