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및 「택지청약 자격강화」에 대한 구체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5.2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2.17 대책에서 판교택지지구의 25.7평 이상 공동주택 용지는 채권입찰제를 보완하여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시행하고, 시행사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응찰자격을 강화하기로 발표
1.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는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채권액을 3 : 7의 비중으로 점수화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분양가 평가는 인근시가를 감안하여 산정한 분양가평가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낮을 경우 점수를 가산하고 높게 쓸 경우 감점하여 과다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토록 하였다.
분양가평가기준가격은 인근 유사지역 아파트평균가격에 1.1(신축주택조정치)을 곱한 값으로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일부 조정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근 유사지역 : 당해 택지지구와 인접해 있거나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지역(판교의 경우 분당)
아파트평균가격 : 분양면적 30평형이상 단지 평형별 아파트 평균가격 채권평가는 건축면적당 채권 매입액을 기준 단위로 하여 채권 매입액 만큼 점수를 가산토록 하되 채권 매입으로 인한 순손실(채권매입 후 바로 유통시킬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고려토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 방식에 따를 경우 「분양가 평가 기준」에 근접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4.25 기준 판교의 분양평가 기준가격은 1,500만원/평 내외 추정
이번 병행입찰제는 5월에 용인흥덕지구에서 시범시행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여 6월에 택지가 공급되는 성남판교지구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택지지구 인근 주택 가격이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가격의 1.3배를 초과하는 곳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지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경쟁 입찰을 하지 않는 수의공급 대상 택지 중 병행입찰제 해당택지(85㎡초과 용지)는 계약자가 낙찰평균 채권 매입액 만큼 채권을 매입하고 분양가는 낙찰 평균 분양가를 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병행입찰 방안 시행으로 과당경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및 주변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택지지구는 적정 분양가를 유지하면서도 최대한의 개발이익 공공 환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공공택지 청약자격 강화
택지지구에서 응찰 시행사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택지 청약자격을 강화하였다.
그 동안 일반 택지지구의 택지응찰자격 1순위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거나 일반건설업(토건, 건축)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에 허용하여왔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실적은 물론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업체에게만 1순위 택지청약자격을 부여토록 하였다.
이번 청약자격 강화로 택지 응찰자 난립이 억제되어 과당 경쟁 및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청약자격 업체수 변동 : 570개 업체(시행전) → 269개 업체(시행후)
3. 공급공고 단위상 1사1필지 원칙조정
택지청약 자격 강화로 공공택지 공급시 응찰대상자가 줄어 사전 담합입찰이 우려됨에 따라 그간 전국 택지지구에서 운영하던 1사1필지 택지청약 기준을 조정하였다.
기존에는 택지지구에서 택지공급 입찰시 공급공고 단위 기준으로 1개사가 1필지 이상 청약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적정 경쟁률 유지를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용지(전용면적 85㎡이하)와 채권?병행입찰제 적용용지, 임대주택용지 별로 각각 1번의 청약자격을 부여키로 하였다.
* 변경안 시행시 경우에 따라 1개회사가 최대 3개필지(채권 또는 병행입찰제 적용용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용지, 임대주택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음
이번 공공택지 청약자격 강화 및 1사 1필지 조정 방안은 5.23이후 최초 택지공급 공고되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택지지구부터 적용된다.
문의, 김기선, 02) 504-9135, etoworld@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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