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판교 아파트청약, 인터넷으로만 12일간 접수
기관
등록 2005/05/25 (수)
내용

판교 아파트청약은 인터넷으로만 12일간 접수한다.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청약일 전까지 청약통장은 가입은행에 가서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판교 모델하우스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활용한다.



건설교통부는 2월17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청약 실시방안을 보면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은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게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전 아무 때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두었다가 판교 청약기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을 하면 된다.



또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가면 언제라도 가능하다.



인터넷청약 절차는 ① 공인인증서 발급(은행) → ②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접속 → ③ ‘인터넷청약’ 클릭 → ④ 청약신청(*인터넷 취약자는 은행 도우미 활용)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장애인․노약자 등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약기간중 은행창구에 「인터넷청약 도우미」를 배치하여 청약을 도와 주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판교신도시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통 2일인 청약기간을 12일로 늘리고 지역별․무주택자 우선공급별로 각각 다른날에 청약을 받도록 하여 청약혼잡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청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금까지는 청약시에 주민등록등본․서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청약시에는 서류제출을 없애고 당첨자에 한해 사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제고토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7월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인터넷청약은 오는 8~9월경 수도권 1~2개 시범단지에시범실시한후 시행방안을 재검토․보완하여 판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방안 주요내용은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건물 배치도, 각 세대별 및 규모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로 구성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건설회사, 兩주택협회 등)하는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하며 마감재 목록표를 사진과 함께 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그리고 3차원(3D)의 입체사진은 소요비용등을 감안하여 의무화 사항은 아니나,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판교택지지구 등 청약과열등이 우려되는 곳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설치위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견본주택은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해 금년 5월중 견본주택기준을 개정․고시하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러한 기준은 용인 흥덕택지지구의 주택공급승인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