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동북아물류허브 등 당면한 물류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간 산만하게 난립된 물류 관련 법령의 전면 개편을 추진 할 계획이다.
현재 물류법령은 약20여개에 달하나, 법률간 위계와 역할이 모호하고, 기능이 상호 중복되는 등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현행 20여개의 물류관련 법령중 물류를 법제로 하고 있는 총괄법령이 하나도 없어 현행 법령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공법, 해운법, 항만법, 철도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도로법, 도로교통촉진법 등이다. 특히, 물류관련 법령중 총괄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물유통 촉진법의 경우에도 물류의 근대적 개념인 화물유통을 법제로 하고 있고, 91년 제정이후 14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으로 법체계가 산만하여 실질적인 총괄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우선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가칭) '물류촉진법' 또는 '물류기본법'으로 개편 하여 명실 상부한 물류기본법化를 추진 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에서는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물류정책을 동북아물류허브 달성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조율할 수 있도록 통합조정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를 위해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 각부처 1급 위원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대상도 확대하여 연계수송망 구축과 도시물류기본계획 등도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국가물류기본계획도 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기간을 조정하고, 연계수송망 확충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간 분산 추진되고 있는 화물터미널, 창고 등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물류시설간 위계와 역할기능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화물터미널·창고·유통단지는 건교부, 항만·배후단지는 해수부, 공동집 배송센타는 산자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는 농림부
이를 위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전면 보강하여 물류시설 총괄법化하여 법명을 (가칭)「물류․유통단지개발법」으로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 법률에는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유통단지종합계획'을 '물류.유통단지 확충계획'으로 확대하여 조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공항·산업단지·유통단지·복합화물터미널 등 물류거점시설의 연계수송망 구축을 위한 지원·조정제도를 마련하고, 거점물류시설 개발.관리체제를 개선하여 유통단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시행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복합화물터미널 예정지 관리규정을 신설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법제개편방향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7월중으로 세부적인 법령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반기에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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