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6월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건교부장관)를 열어 창원시를 6월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창원시 지역중 도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지역(15동 51리, 도농통합 이전의 창원군에 해당)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창원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4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창원시 아파트가격이 전월대비 2.7%, 3개월전 대비 4.6% 상승하는 등 신고지역 지정요건은 월간 1.5%, 3개월간 3%이상 상승, 신규개발부지 부족으로 재건축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창원시 등 해당 지자체도 지정을 적극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창원시가 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6월7일 이후 창원에서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에 대해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하며, 6월7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7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취득세액의 5배(즉, 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창원시의 경우 현재보다 평균 60~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증가사례 (구체적인 세액은 동호수에 따라 상이) 상남동 성원아파트 50평형 948만원 → 1,547만원 (+63%) 성주동 프리빌리지 59평형 1,382만원→ 2,573만원 (+85%)
창원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됨으로써 신고지역은 총 9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분당구(04.4), 용산구, 과천시(04.5),서초구(05.3), 용인시(0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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