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발 국제선 인가제 노선에 여객유류할증료제도가 실시된다고 11일 밝혔다.
항공협정상 운임관련 사항이 인가제로 규정된 노선,이번 인가제 노선에 대한 부과허용에 따라 2005년4월15일부터 시행중인 신고제 노선과 함께 한국발 국제선 전노선에 여객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오는7월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한국발 국제선 전노선에 대하여, 7월 1일 발권 기준 국제선 항공편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 이상일 경우 여객 1인당 $2(단거리), $4(장거리) 부과를 시작으로, 갤런당 $1.5를 넘어설 경우 최대 $15(단거리), $30(장거리)의 여객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단, 항공유가가 갤런당 $1.2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할증료는 자동 철회된다. <붙임 1> 참조
다만, 일본행 노선은 *전체 국제선 여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단거리임을 감안하여,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 이상일 경우 여객 1인당 $7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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