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여야간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분할이라고 할 수 없다.
헌재에서는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총리와 12부의 이전은 위헌소지가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이다.6월 15일 최상철 교수, 서울시.과천시 의회의원 등 222명의 청구인단은 이석연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통하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특별법”) 전부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이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① 특별법은 신행정수도법의 위헌성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실상 동일입법이므로 당연히 위헌무효이고,② 총리와 12부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분할로서 관습헌법사항이므로 헌법개정절차를 밟아야 했으며,③ 총리와 12부를 이전하고 공공기관 177개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특별법은 중요한 국가정책에 관련된 법률이므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했으며,④ 특별법은 납세자로서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청구내용은 모두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이에 대하여 정부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하여,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법안을 심의.의결하였기 때문에 특별법은 위헌성의 소지가 없다고 하면서,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위헌사유들을 일일이 반박하였다.
① 특별법은 신행정수도법과 동일입법이므로 위헌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법은 신행정수도법과 비교할 때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했으므로, 엄연히 다른 법률이다. 즉,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며,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관련된 6개 부처(통일.외교.법무.국방.행자.여성부)도 서울에 잔류 ② 수도분할로서 관습헌법사항이므로 헌법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는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에서,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만을 지적하고,“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으므로, 총리와 12부가 이전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며, 따라서 수도분할이 아니므로 헌법개정이 필요없다.③ 중요한 국가정책과 관련된 법률이므로 국민투표가 필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국민투표 부의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라는 것이 법률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며, 대통령과 외교.국방.통일.치안 관련 6개 부처가 서울에 잔류함에 따라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아니므로, 국민투표 대상도 아니다.
더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④ 납세자로서의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청구인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들은 대부분 기본권이 아닌 반사적 이익이거나,헌법소원 제기요건인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부족 설령 일부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감수해야 할 사회적 수인(受忍)의 한계에 속한다.
정부는 조만간 특별법 주관부처인 건교부를 대리할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변호인단을 포함한 법률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이번 헌법소원에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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