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수도권, 충청권 및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토지를 거래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빈번 거래자 등 특이거래자 54,966명의 거래내역을 6월17일 국세청에 송부하였다.
이번 조사는 신도시 개발,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투기의 성행이 우려되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당해 지역에서 ① 2회이상, ② 3천평이상 토지매입자 또는 ③ 경제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토지매입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투기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④작년 9월에 조사한 특이거래자(52,544명) 중 수도권, 충청권에서 다시 토지를 매입한 사례도 분석하였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⑤ 2회이상 증여를 받거나 증여를 한 사례도 포함하였으며, ⑥ 주요 개발사업지역(26개)에서 2회이상 매도한 경우도 분석하였다.
26개 지역 : 김포, 파주, 성남, 화성, 천안, 아산, 공주, 연기, 논산, 계룡, 당진, 서산, 예산, 태안, 청원, 청주, 충주, 해남, 영암, 무안, 광양, 무주, 하동, 사천, 창녕, 원주
분석 결과, 지난 9개월동안 조사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모두 174,829명으로 총 160,972건, 679,186천㎡(20,545만평)를 매입하였으며, 이중 2회이상 매입자는 28,860명으로 매입건수는 63,816건, 매입면적은 243,618천㎡(7,369만평)로 나타났다. 3천평이상 매입자(동 기간중 매입한 토지면적의 합이 3천평 이상인 자)는 모두 12,216명이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는 모두 328명이 364건, 1,310천㎡(39만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작년 9월에 조사된 52,544명중 조사지역에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는 모두 6,316명으로 매입건수는 9,543건, 매입면적은 46,348천㎡(1,402만평)이었다.
증여에 의하여 토지가 거래된 건수는 19,640건(116,600천㎡, 3,527만평)이었으며, 이중 2회이상 증여를 받은 자는 1,693명, 2회이상 증여를 한 자는 2,801명이었다.
26개 개발사업지역 등에서 2회이상 토지를 매도한 자는 모두 11,597명으로 매도건수는 30,539건, 매도면적은 110,017천㎡(3,328만평)이었다.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① 2회이상 매입자 28,860명, ② 3천평이상 매입자 12,216명, ③ 미성년 매입자 328명,④ 지난번 조사자중 추가매입자 6,316명, ⑤ 2회이상 증여취득자 1,693명 및 증여자 2,801명, ⑥ 26개지역에서 2회이상 매도자 11,597명 등 총 63,811명이 조사되었으며, 항목간 중복을 제외하면 모두 54,966명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특이거래자들의 명단과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송부하였으며, 이중 증여거래자 명단은 각 시.군.구에도 통보하여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증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할 계획이다. 허가제 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들의 토지 사기매매 등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전국 주요지역에서 이루어진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일단의 토지를 분할 또는 지분형태로 다수인과 거래한 내역”을 색출하고, 이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매월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