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건교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
기관
등록 2005/06/17 (금)
내용

건설교통부는 17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고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할 때 받는 적정 정비요금을 시간당 1만8228원∼2만511원으로 공표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표된 정비요금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여주대학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연구(‘04.4.29~’05.3.2)하였고, 전문가.양업계.시민단체 및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금번 공표된 정비요금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여주대학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연구하였고, 전문가.양업계.시민단체 및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보험정비요금은 보험가입한 사고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한 후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수리요금으로 시간당공임에 차량정비에 소요되는 표준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되며 부품비는 별도로 청구된다.



건교부는 시간당 공임을 조사 연구한 결과 17,166~27,847원이 산출되었으나 자동차정비업 및 보험수리물량의 특성, 소비자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05년 적정 공임으로 18,228~20,511원을 제시하였다.



건교부가 금번에 제시한 자동차보험 시간당 공임 18,228~20,511원은 현재 일반수리차량에게 받는 일반수리공임의 80%~90%, 제작사에게 받는 보증수리공임의 83%~93% 수준이다.



표준작업시간과 도장료는 기존의 그룹별 산출체계에서 차명별 산출체계로 전환하여 차량의 구조와 부품보급형태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였고 실측한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하여 정확성을 높였다.



특히 도장료는 종전의 금액방식(패널 1매당 금액)에서 원가요소를 합산(재료대 + (시간당 공임× 표준작업시간) + 가열건조비)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차체패널의 면적과 도장방법에 따라 달리 산출되도록 하였다.



건교부가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표하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관련 사업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양 업체간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번 공표로 수년간 동결되어 왔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현실화 될 경우 과당수리, 편승수리등 정비업체의 부당행위가 감소하고 사고차량 정비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공표요금이 구속성이 없고 자동차보험료가 자율화되어 실제 보험료 인상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공임이 18,228~20,511원내에서 결정될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최저 2.83%~4.38%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교통부는 동 공표내용을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moct. go. kr)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