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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거래신고 위반자 제2차 정부조사 결과
기관
등록 2005/06/17 (금)
내용

건설교통부 정부합동조사반은 지난 3월과 4월 주택거래 신고한 4800여건 중 불성실 혐의자 167건을 적발해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130여명을 소환조사 했다고 16일 밝혔다.



불성실신고 등이 확인된 총 20건에 대하여는 즉시 과태료 부과, 취.등록세 추가징수를 취하도록 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강남 4건, 강동 5건, 송파 1건, 서초 2건 용산 2건, 분당 4건, 용인 1건 과태료는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 이 중 거래계약서.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18건을 국세청에 조사의뢰 하였다.



국세청에서는 해당자에 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최고 취득세의 5배(즉, 주택가격의 10%)까지 부과 아울러, 허위신고 거래를 조장.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1명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으로도 건교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병행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강도 높게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05. 5중에 신고된 혐의가 짙은 약 100여건에 대하여 ’05. 7월중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